분묘기지권, 점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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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9평정도.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서
오직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입니다.
따라서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누대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 범위는
집단된 전 분묘를 보존하며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재래의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분묘기지권이 비치는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라 하여도 이를 침범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답변2:
묘지의 면적은 20m2(약6평정도)이고
분묘의 크기는 10m2(약3평)입니다.
*개인의 묘 크기는 약3평으로 한다.
*종중묘에서나 가족묘에서나 1분묘의 면적은 약 3 평이다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서는 8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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