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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신청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로 하시면 되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5월 19일 조간(5. 18. 12:00 이후)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김지연 과장 / 배기철 사무관 / 이민영 주무관
044-201-7170 / 7183 / 7187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김현구 과장 / 김문수 연구관 / 조훈제 연구사
032-560-8360 / 7907 / 7465
배포일시
2017. 5. 17. / 총 9매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 서비스 신청하세요!
◇ 환경부, 무료 수질검사와 정수장치 보급 등의 지원 사업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 확보에 나서
◇ 농촌 취약계층의 경우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서비스 신청 가능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 ‘안심지하수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에 정수장치를 달아준다.
○ 접수 신청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받는다.
□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은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토양지하수 기술개발’로 제작한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는 농촌지역 지하수가 가축분뇨나 비료의 영향으로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총대장균과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됐다.
□ 또한,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정수장치 사후관리와 지하수 관정 관리 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그밖에, 환경부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공동시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기존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에 수질‧수량을 만족하는 관정을 ‘안심지하수’로 지정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 관정 주변 오염원 제거와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도 추진한다.
□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촌지역 주민들은 관리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속하고, 지방 상수도 보급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약 64만 명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강원권 16만 명, 충청권 21만 명, 전라권(제주 포함) 17만 명, 경상권 10만 명이다.
○ 농촌지역은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다.
붙임 1. 참고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배기철 사무관(☎ 044-201-71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사진
□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
필터
□ 지하수 관정 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주변 환경 개선
상부 보호공 설치
그라우팅 및 밀폐캡 설치
□ 지하수 내부 세척 작업 및 전‧후 수질 비교
관정 내부 토출관
인양 및 청소
관정 개선 전‧후 수질 비교 (오른쪽이 개선 후)
□ 마을 공용관정 설치
□ 안심지하수 사업 주민설명회
붙임 2
질의응답
1.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개인 음용관정을 사용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임
※ 상업용 개인관정은 제외
2. 지하수의 수질기준이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촌지역 음용 지하수 관정의 경우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대부분 총대장균군과 질산성질소이며, 해당 항목이 초과한 물은 가급적 음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수처리 후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을 섭취할 경우,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역삼투압 정수기로 정수한 후 사용하거나 지하수 대신 병입수(먹는샘물)을 이용해야 함
○ 초과 항목별 위해성과 처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
항목
오염물질 특성
오염원
위해성
처리방법
질산성질소
비료, 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음용시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호흡 부족 및 유아청색증 유발
이온교환수지 역삼투압법
총대장균군
자연,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
일반적으로 무해하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대장균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불소
자연의 토양과 암석비료, 알루미늄공장의 배출
9세 이하의 아동에게 반상치 유발
뼈 질환 등을 야기
응집침전, 전해법
활성알루미나
역삼투압법
염소이온
염소화합물의 용해
자연, 분뇨 및 가정하수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되지 않음
이온교환
황산이온
유기물질 함유 공장폐수 유입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민하나, 일부 설사를 경험할 수 있음
이온교환
납
인쇄 ․도금고장 폐수급배수관의 부식
유아․어린이는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성인은 신장 문제 및 고협알 야기
응집침전+여과
이온교환
아연
자연의 광석에 존재공장 및 광산폐수
불쾌한 맛을 느낄 수 있음일부 사람은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음
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여과
구리
자연의 광석으로 존재전선 및 건축자재
장기간 음용시 일부사람이 위장통증을 경험할 수 있음
음집침전
활성탄 흡착
오존산화
망간
자연수에서 철과 함께 공존
장기간 음용시 일부사람이 신경장애 및 언어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염소산화, 과망간산산화
오존산화+응집침전
철
토양, 암석, 광물에 존재
장기간 음용시 일부사람이 혈색증을 경험할 수 있음
염소산화, 과망간산산화오존산화+응집침전
탁도
물속의 부유물질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없음
여과응집침전
참고
지하수의 주요 오염물질 별 특성 및 처리방법
※ 자료출처- US EPA 816-F-09-004(http://www.epa.gov/safewater/contaminants/index.html)- 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 p195-200.
3. 올바른 지하수 수질 및 관정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지하수법에 따라 주기적(2~3년에 1회)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정수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 후 이용
○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정 주변에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관정 주변의 정화조 또는 하수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지하수 관정으로 빗물 또는 지표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부보호공 및 관정주변 그라우팅(주변 유입물 차단작업) 등 설치가 필요함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1. 질산성질소란?
○ 질산성질소는 주로 농업활동에 의한 축산분뇨, 퇴비 및 생활하수 등이 토양층을 거쳐 지하수에 유입되는 물질을 말하며,
○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이 초과된 물을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마시면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청색증 : 질산성질소를 다량 함유한 물을 계속 마시면 산소의 운반능력을 저하시켜 영유아의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는 상태를 초래하는 증상
※ 대처방안 :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으면 음용을 중단하고 병입수나 먹는샘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제거됨
2. 총대장균군이란?
○ 총대장균군은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며, 퇴비나 거름을 많이 사용하는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자주 검출될 수 있음
○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검출된 지하수 관정이 분변 등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며, 소독이나 끓여먹으면 안전한 음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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