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a 는 300평.

- 1ha 는 3000평.


< 밭직불금 >

http://train4world.tistory.com/6757

http://cafe.daum.net/superberry/7BL6/232?q=%B9%E7%20%C1%F7%BA%D2%B1%DD%20%C1%A6%B5%B5


밭농업직불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은 5월 22일까지,하계작물 및 밭고정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신청해 주세요

 

 

직불금

 

<직불금 제도에대한 농업인의 이해가 부족 하여 실질 지원대상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KOSA는 특별히 직불금 해설을 통해서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시도록 정리,요약을 통해 안내 합니다.

 


 

직불금(직접지불제도)이란?

 


FTA로 한국의 제조업은 시장을 넓혀 왔지만,반대로 우리 농업은 그만큼의 시장을 잃어왔습니다.

직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입니다.


※직불금을 지급하면 농업인들은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국산농산물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신청을 통해 요건이 맞을 경우 지급 됩니다.

 

직불금을 더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관련 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소득보전법 ) [시행 2015.1.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2014.3.18.] 



농업관련 직접지불제도<직불금>의 종류


    1. 쌀직불금

    2. 밭농업직불금

    3. 경영이양직불금

    4. 친환경직불금

    5. 조건불리직불금

    6. 경관보전직불금

    7. FTA피해보전직불금

 

 

각각의  직불금제도지원에 따른 항복별 해설을 참고 하세요


 

 

[쌀직불금]


    정부가 쌀값 등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 등

 

    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을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한다.


      1.후계농업경영인

      2.전업농업인

      3.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15년부터는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도 (기존의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에서) 1년이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이상으로 완화 됩니다.


■쌀직불금 지급제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 이 경우 조건·경관·밭직불 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논농업 이용면적이 1천㎡ 미만

    3.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농지 무단 점유자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매년 일정한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한다.


■고정직불금 지급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4년은 평균 90만원(농업진흥지역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밖 72만7천64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3,000㎡)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 한다.


■변동직불금 지급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8,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밭직불금]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지불하는 밭농업보조금으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밭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밭농업에 이용되는 지목이 전(田)인 밭

    2.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1천㎡이상 농지

    3.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1998년부터 조성된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0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밭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으로 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농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1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밭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거나,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인 자는 밭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밭고정 직불금 지급


    - 2015년부터는 밭직불금제도가 밭고정직불제로 전환된다.

    - 2015년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기만 하면 1㏊(3천㎡)당 25만원이 고정으로 지급된다.

    - 현행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당 15만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40만원이 지급된다.

    -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15년부터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상한 면적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이며,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농업법인 50㏊이다.


■밭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등록 신청한다.

    2개 이상의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신청한다.

 

■밭직불금의 지급요건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밭농업을 하여야 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경영이양직불금]

 


농가소득 안정과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해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했던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75세까지 1㏊( 3천㎡)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이하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질병,사고 시는 8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연령을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요건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 농지를 이양하여 하고,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단, 자가생산을 위한 3천㎡ 제외)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보조금입니다.


■친환경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법에 의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친환경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100만∼120만원 수준입니다.

저농약·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만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저농약재배에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유기재배 지원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ha(3,000㎡)당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경관보전직불금]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합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의 신청 대상자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


 


※직불금 신청은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이나 품질관리원에 해야합니다.

통합신청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할뿐만아니라


농업용 면세유류 및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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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밭직불금 >


http://blog.hscity.net/3185


친환경농업직불제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우며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하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가(경영체)당 0.1 ~5.0ha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농산물 : 3년(3회)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지급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지급기간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농산물 3년(3회)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