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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구비 서류
․ 세금계산서
․ 리․동장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 확인서(조합원은 필요 없음)
․ 환급대행 신청서(농협에 비치, 부가세의 5% 수수료)
○ 신청기일
농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업용 기자개 구입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간
1/4분기(1월~3월) - 4월 1일~10일(전년 4/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2/4분기(4월~6월) - 7월 1일~10일(1/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3/4분기(7월~9월) - 10월 1일~10일(2/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4/4분기(10월~12월) - 익년 1월 1일~10일(3/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확실히 받아 두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시 꼭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기한 내 반드시 환급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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