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분쟁과 관련해서는 가압류, 소유권과 같이 권리관계 자체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서는 가처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1. 가압류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 입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보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돈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근저당" 등기 입니다.

    목적은 같은데 가압류는 등기할 때에 따로 "담보(토지, 건물)"가 없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다시 판결문 받아야 경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가처분은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행위 제한)으로 하게 됩니다.

    이유가 좀 다릅니다.

    보통은 돈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건물을 사면서 매도인이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니

    "팔지 못하게(그게 처분하지 못하게, 행위 제한)"할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르면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 생활 팁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억제재배  (0) 2017.02.22
배다/배게 심는다.  (0) 2017.02.19
공소시효/제척기간/소멸시효.  (0) 2016.10.08
갈무리  (0) 2016.10.06
EM이란?  (0) 20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