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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998년 전매제한제도 폐지는 앞으로 이같은 제한없이 분양받은 주택을 곧바로 사고 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당첨된 주택(아파트)의 소유권은 최초 당첨자가 등기를 하게 된다. 다만 소유권 등기 이전에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돼 소유권을 당첨자로 등기한 뒤 다시 당초의 매입자로 이전하는 형식을 빌리게 된다. 다시 말해 당첨권(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자유화되는 것이다. 물론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 폐지는 미등기 전매와는 전혀 다르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용어로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한다. 만약 ABC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차례로 이뤄졌다면 B는 A로부터 C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중간거래자는 전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차익을 누리게 된다. 현재 부동산은 산후 등기를하면 등록세가 매매가격의 3%,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가 0.6%(등록세의 2%),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2%가 붙는다. 인지세나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의 세금회피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