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ip.daum.net/question/64309544?q=%EB%B2%95%EB%A5%A0+%EC%86%8C%EC%99%B8


 소송에는 원고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를 지칭할때에는 원고 또는 원고 000 피고 또는 피고 000라고 지징을 하고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자는 소외 홍길동 소외 갑회사 소외 을회사 라고 지칭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 다른 회사 등 모든 원피고를 제외한 명칭은 학상 그냥 갑주식회사 라고 하지  않고 소외 갑주식회라고 명칭앞에 소외 00라고 소외를 붙이는 것이 판결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됨니다.


1)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http://lawheart.kr/bbs/board.php?vtype=pc&bo_table=B38&wr_id=122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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